인공수정 1차 진행 후 남은 지원금으로
인공수정 기간동안 약국에서 결제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
인공수정 남은 지원금으로 약제비 지원 신청한 후기~
📌 신청 기간
-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
📌 지원 대상
- 시술비 지원 한도가 남은 경우,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가능
※ 구체적인 지원 한도는 병원에 문의 필요 (병원에서 남은 지원금을 알려줍니다)
📌 지원 내용
-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 등 약제비
-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비급여 약제는 100% 지원
💊 예시 약품명:
- 프로게스테론 질정
- 루티너스 질정
- 유트로게스탄
- 예나트론
- 크리논겔
- 사이클로게스트 등
📌 지원 절차
- 방문 신청 (보건소 또는 병원 원무과 등)
📌 구비 서류
- 시술확인서(사본)
- 처방전
- 약제비 영수증 (※ 약명 기재 필수)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(약제비 납입확인서)
- 통장사본(여성 본인 명의)
- 신분증
=> 여기서 시술확인서랑 처방전은 병원에서 줬고
약을 처방받았던 약국에 가서 약제비 영수증과 약제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니 주셨어요!!
거기에 저는 제 통장사본 출력한 걸 들고 보건소에 직접 가서 신청했습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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